평택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접수

코로나19로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장 1개소당 60만~100만원 지급16일부터 시 홈페이지, 20일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접수를 16일부터 1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지난 2월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만~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창구 혼잡 등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창출과(031-8024-3541~3)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