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최선”

수원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18~26일 … 6개 조례안 심사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의회는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 처리와 다음달 27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집행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치기획위원회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3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수봉재활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홍기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실질적인 권한으로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해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감사기법의 공유, 지역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료수집,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을 통한 업무역할의 분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