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불법거래, 발본색원 하겠다"

22일 자신의 SNS에 밝혀...미스터리쇼핑 기법 도입"할인거래(깡)는 불법일 뿐 아니라 정책 신뢰 무너뜨리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불법 거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는 한편,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내용도 밝혔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