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소득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 산정한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총 4013호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시 홈페이지(www.suwon.go.kr)-세금-개별주택가격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숙 구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지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