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www.suwon.go.kr)→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을 클릭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