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 대상이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적용된다. 단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해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