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약 9억7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구 건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31-228-7063) 또는 도로정비팀(031-228-749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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