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에겐 해당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감안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다.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말부터 운송 재개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월 평균 여객인원의 80%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를 50%로 인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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