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8일까지...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 추가지원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해 추가 신청(3차)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누락자 등 민원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차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5월 4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032-930-3351~4)로 문의.
군은 지금까지 1677명에게 19억3100만원을 지급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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