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포스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조치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회사의 경영난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인건비중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조치에는 휴업, 휴직, 교대근무의 개편이나 근로시간의 조정 등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경우 기업가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산량의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은 1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휴업수당 140만원(월급의 70%)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126만원으로 기업부담분은 14만원이다.

지원신청 절차는 ①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②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③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④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Q&A

Q.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가능한지요?
A.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A.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6.6만원)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되나요?
A.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매출액 증빙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 등 (도표 참조)

Q. 5인 미만으로 노조가 없는데 노사협의회의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 여부 포함)

​Q.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첨부서류가 동일한가요?
A.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 ·변조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A.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일용직 근무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 채용이 필요하고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기준이 적용되나요?
A. 4.27~9.30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제조업(C) 500명 이하     2.광업(B) 300명 이하     3.건설업(F)    4.운수업(H)
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도•소매업(G) 200명 이하     10.숙박 및 음식점업(I)     11.금융 및 보험업(K)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단계별 요건 및 서류 간소화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단계별 요건 및 서류 간소화 내용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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