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기검사한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사용되는 법정허용오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이 대상이다. 10t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정기검사를 위해 사전 기물조사 요원을 채용하며 접수기간은 4~7일까지다. 계량기 기물조사 및 통계조사 경험자를 우대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및 영통구청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오는 14~29일까지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백화점 등 조사대상업소를 대상으로 기물조사를 한다. 이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별 순회검사 및 계량기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소재장소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228-8879)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