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내 건설기계 불법주차 31일까지 단속

주차된 덤프트럭.(사진=강화군)
주차 중인 덤프트럭.(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덤프차 등 건설기계의 주택가와 도로변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반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한다.

군은 주차 위반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 1회 적발(5만원), 2회(10만원), 3회 이상(30만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점검은 불법주기 근절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주기 근절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