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고 지번주소로 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중이라고 7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면서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됐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주소가 많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처리해주는 것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526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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