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은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도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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