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원시 합동신고센터(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를 운영 중이다.
이용 가능 대상은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단일소득만 있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 유형) 또는 종교인대상자(Q·R 유형)이다.
구는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간소화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했다.
또 신고제도 변경 초기임을 감안, 소득세를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6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신고센터 가능한 한 원스톱 전자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이용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661-1000 또는 100) 이용.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모든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대신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확진환자, 격리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그 외 간접 피해를 입어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납세자는 ARS(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