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12일 관내 주요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장안구 관계자들이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장안구)
장안구 관계자들이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12일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인도에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시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건축과 직원 24명을 3개조로 편성해 정자동, 파장동, 영화동, 송죽동 중심상가 주변 등을 확인한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계고스티커를 부착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반복 설치하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