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실명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병원을 공동 개원하는 경우 개원 초기에는 2~3명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매출이 안정화되면 진료과목도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원장들을 영입하게 된다.

이 경우 병원 운영수익 등에 대한 지분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대표원장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 그 결과 병원 수익배분 등에 대한 동업자간의 지분율과 부동산 소유 지분율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법 제5조에 의거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있다. 여기에 강제이행금 및 형사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부동산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즉, 대표원장이 무단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업 약정서’에 의한 권리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 무효'와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이 없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다. ‘동업 약정서’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업 원장중에 일부가 동업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한다. 이탈하는 동업자 지분에 대한 청산이 필요할 때 부동산 가치평가 및 공동 채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분정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지분별로 전환할 경우에는 명의전환에 따른 세금과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시가의 30%)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부동산 지분’과 ‘병원 운영수익 지분’, ‘은행 채무명의에 대한 지분’이 각각 모두가 다를 수가 있어 더욱 복잡 해 진다.

이러한 공동 병원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체계에서 발생한 폐해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실명전환하거나 신규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때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는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원 초기부터 병원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법인이나 MSO 법인을 통해 취득하는 등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명쾌하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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