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ㆍ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안내
수원시는 인터넷 지방세(etax.suwon.ne.kr) 조회ㆍ납부 서비스 가입자 중 뉴스레터 수신 신청자 4천501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을 23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뉴스레터 서비스에서는 지방세 정기분(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홍보자료,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 결정고시, 이의신청 등) 홍보자료,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조례, 규칙 개정 등 법령관련 홍보 자료, 각종 지방세 관련 홍보자료(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수원시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뉴스레터 서비스는 납세자와 과세기관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열린 세정 구현함은 물론 납세자를 중심으로 시민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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