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Pixabay)
(사진 출처 : Pixabay)

국세청은 작년 연말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를 통해 2020년 법인세 신고지원서비스 개선 내용 및 절세 Tip,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등을 발표했다.

2019년도에 대한 결산을 끝내고 법인세 신고도 마무리 되었다. 이제부터 국세청은 각 법인들이 신고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위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국세청이 안내한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의 추징사례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법인의 대표들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추징사례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누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도 누락하였다.

(출처 : 국세청 추징사례)
(출처 : 국세청 추징사례)

즉,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연도 말에는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익년 초에는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 사례이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의 절세전략으로 적극 활용되는 분야이지만 다음의 사례는 애초부터 세금 탈루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주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취득•등록한 후, 다시 단기간 내에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로 위장하여 법인 오너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이다.

(출처 : 국세청 추징 사례)
(출처 : 국세청 추징 사례)

이 경우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은 매매가격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특수관계인 등은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위장 양도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이밖에도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헬스장 등) 이용권을 취득 한 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이 이용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추징 사례,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에 대한 법인세 추징 사례 등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사례는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지나친 욕심과 편법이 불러온 인재(人災)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은 합법적인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꾸준히 절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다음은 소득유형에 따른 세금(건강보험료 포함) 부담률과 특정 사안에 대해 소위 ‘절세전략’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 부담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제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내야 할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떤 소득(소득유형)이냐에 따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부담률도 0~45%까지 매우 다르게 된다.

중소기업 오너들이 추구하는 절세전략은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행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규정 준수가 선행되어야 ‘탈세’가 아닌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