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70%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대상,시 구청 생활지원과 연중 신청 가능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저생계비의 150%(4인기준 1,755,633원)에 해당돼야 하며, 지원자는 지원신청서, 현거주지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신청인(세대주) 도장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각 구청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박쾌식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금이 1년 10개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융자기간 15년, 이율 연 2%의 저리로 지원되고 있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