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완료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12년 5월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을 완료했다.

'공유토지 분할 제도'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제도다.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하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구는 그동안 이 같은 특례법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상담했고 특례법 적용 대상인 관내 아파트 부지 내 유치원 등 2곳의 필지를 총 5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 관련 상담 및 법령 절차를 진행해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626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