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3일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관내 코인 노래연습장 22곳에 행정명령서 및 고지문 등을 부착했다.
도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정오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2주간 관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코인노래연습장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구는 경기도 행정명령 공고가 발표된 직후 관내 22곳의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와 공문 등을 부착했다. 업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 등에 대해 현장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어렵지만 업주들과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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