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 제출

박광온 국회의원.(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국회의원.(박광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 사회적 가치법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엔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