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시는 이달 안에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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