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곳 전수 점검 실시

영통구 코인 노래방에 출입문에 붙여진 집합금지 명령서.(사진=영통구)
영통구 코인 노래방에 출입문에 붙여진 집합금지 명령서.(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곳을 전수 점검했다.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지난 8일 0시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2일 0시까지 연장됐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영업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이용자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업주 준수사항으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 있다.

송영완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전파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