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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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2019두44095, 2020.05.28.)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A는 1993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했고, A의 배우자인 B도 회사 설립 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3.31.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A는 2012.4.30. 배우자인 B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67,023주)을 증여받고, 다음 날인 2012.5.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93,127주)과 B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합하여 160,150주를 원고에게 증여했다.

원고는 2012.7.18. 세무서장(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 8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2017.3.31. 원고에게 ‘A가 B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67,023주)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식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약 1억2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했으며 그 결과는 세무서장(국세청)의 패배로 결론이 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중 배우자인 B로부터 증여 받아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했었다. 즉,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의 승계가 필요하고 해당 가업을 승계시키려는 증여자가 해당 가업을 경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함으로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선고 97누20090)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증여자(A)가 배우자와 함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이라면 가업 승계의 취지에 전혀 어긋남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세무당국은 ‘주식의 10년 보유’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요건으로 판단해 왔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지 주목된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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