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실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1~12일 2분기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민원이 발생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사무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컨설팅에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법정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등록 및 과장광고 금지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컨설팅은 중개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