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1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정비대상의 우선순위를 둬 202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단계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농지다.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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