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국민투표권·주민투표권’ 부여 18세 하향 법안 대표발의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 을)의원은 국민투표권·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