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열풍에 가까웠던 법인 거래를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1%(2017년)에서 5.2%(2020. 1~5월)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거래 현상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개인→법인, 17년→20.5월)】
(서울) 0.5%→2.2%  (경기) 0.7%→6.4%  (인천) 0.6%→8.2%  (청주) 0.9%→12.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된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방안은 크게 ①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②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③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④법인거래 조사 강화 등 4가지이다.

첫째,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규제지역내에서만 LTV 20~50%가 적용되던 것이 비규제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로 적용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기타 3억원 이하)의 종부세 비과세를 2020.6.18. 이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되어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은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2021년말까지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증여세‧양도세 등의 탈루여부를 특별조사하고 있다.

(출처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일부)
(출처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일부)

또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을 개정하여 9월중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금융‧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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