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수원일보 6월 21일자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을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벼룩 간을 빼먹는 이런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 사기죄 고발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만~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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