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2016. 9.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2018. 1. 1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2016. 9.29~2017.12.31. 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내에 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의 경우는 5년이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보상범위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2016. 9.29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당뇨 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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