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 상담실, 전화 상담으로 운영 재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한 부동산 상담실 운영을 오는 6일부터 대면이 아닌 전화상담으로 재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상담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전문상담위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부동산 관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및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화로 진행되는 부동산상담실은 이달 6일부터 매주 주3회(월,수,금) 오후2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종합민원과(031-228-8392)에 전화하면 된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상담실은 코로나19 감염증 종식 시까지 비대면으로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