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선교사의 대북풍선 상습범행에 대해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대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밝혔다.
이어"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을 알리며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031-120)에 직접 신고해 달라 당부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