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일제정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기분 미납액과 지난해 체납액(자동차 2만4669건 17억6천700만원, 시설물 225건, 3천9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오는 15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3월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1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납부는 시중 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구 환경위생과(031-228-5331, 53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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