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영이엔지가 화성시에 신청한 개발행위부지(녹색부분) 도면.(자료=동영이엔지)
(주)동영이엔지가 화성시에 신청한 개발행위부지(녹색부분) 도면.(자료=동영이엔지)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화성시가 교정시설인 갱생보호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회적 기업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하자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화성시와 ㈜동영이엔지에 따르면 ㈜동영이엔지는 지역내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출소자 등 취약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지도를 통한 자립기회를 위해 화성시 영천동 651-1038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3만여㎡에 갱생보호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지난 3월 19일 화성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진입도로의 경우 인근 영천동 717번지의 공원부지(경관녹지)를 점용해 진출·입할 계획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점, ▲신청부지 표고가 100~158m로 허가기준(100m)을 초과한 점, ▲임상이 양호해 환경보호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정시설(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입지가 부적절한 점 등을 들어 지난 4월 1일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동영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기준에  ‘녹지 결정으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토록하는 등의 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상에 경사도나 ‘개발 표고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행위는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형 ㈜동영이엔지 대표는 “해당 부지에 사업.제조장을 건설해 고령자나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화성시가 불허가 통보해와 당황스럽다”며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현재 화성시의 부당성을 시정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허가 신청 자체가 법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허가신청을 한다 해도 법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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