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7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협조문과 홍보물을 관내 12개 행정복지센터 및 33개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물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요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새롭게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한편 구는 초등학교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권선구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대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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