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 접수

12월 30일 결정ㆍ공시

경기도는 올 1월부터 6월말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9만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가열람은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 감정평가를 통한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24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