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부과된 800억원중 40% 달해 … 차량압류 등 강제징수키로
올해 10월 현재 수원시가 부과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한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이 800억원 가운데 32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들의 납부 기피가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차량 압류 조치 외에도 부동산 압류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 1년 동안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 가운데 40%만 징수되는 실정”이라며 “길게는 10년 이상 체납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0일부터 납부자의 편의와 과태료 납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 ‘주정차 과태료 납부 조회 및 납부’ 메뉴를 신설해 현재까지 3억원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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