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분양받은 점포 천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물통으로 모으기 위해 철판을 설치하고 파이프와 연결했다.(사진=수원일보)
A씨가 분양받은 점포 천장. 중흥측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모으기 위해 별도 물받이를 설치하고 파이프(흰색)와 연결해 놓았다.(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도저히 입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10일 오전 수원 광교 중흥S클래스 어뮤즈스퀘어 상가단지 지하 1층 장막으로 가려진 한 점포. 해당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A씨의 안내를 받아 장막 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A씨는 “곰팡이 냄새다. 누수 때문에 발생한 곰팡이가 이전엔 벽면 전체에 가득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장을 가리켰다. 각종 파이프가 훤히 보이는 천장 구석엔 이물질로 보이는 검은 흔적이 묻어있었다.

물이 고인 흔적의 점포 바닥. (사진=수원일보)
물이 고인 흔적의 점포 바닥. (사진=수원일보)

바닥엔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A씨는 “비가 많이 올 땐 물이 줄줄 떨어진다”며 자신이 찍었다는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천장 에어컨 옆 큰 식판처럼 생긴 통을 가리킨 A씨는 “상가 건설사인 중흥에서 누수를 해결하겠다며 천장에 구멍을 뚫고 설치한 물받이다. 물받이로 물이 떨어지면 연결된 하얀색 파이프로 흐르게 했다. 물받이 용량보다 많은 물이면 흘러넘칠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준공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수가 끊이지 않는다. 수차례 고쳐달라고 했는데 땜질 처리만 했을 뿐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억원 중반대로 해당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처음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골프 관련 매장을 차리려 했다. 하지만 계속된 누수로 포기했다. 임대 시도도 수차례 실패했다. A씨는 “저 물받이 통을 보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나. 오죽하면 부동산들도 ‘해당 상가는 누수 재발과 함께 곰팡이가 시작돼 있어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시된 확인서를 써줬다”며 해당 문서를 보여줬다.

거액을 들여 분양 받은 상가 점포가 이렇게 되자 A씨는 중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중흥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난해 12월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지난 11월과 12월 중흥에 보낸 내용증명서(왼쪽)과 소장.
A씨가 지난 11월과 12월 중흥에 보낸 내용증명서(왼쪽)와 소장.

A씨는 “중흥 측은 지난 5월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누수가 일어나는 장면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지난 7월 중흥측은 ‘확인해보겠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재판이 재개된다는 A씨는 “(분양가가) 몇십, 몇백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이나 된다. 나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완벽하게 수리가 돼 문제가 전혀 없는 상가를 원한다. 현재 분양 잔금과 잔금 미납으로 인한 이자를 중흥에 주지 않고 있다. 상당히 고율이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내가 하자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돼 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흥이 나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절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흥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자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해주고 있다. 진행중인 소송 관련 사안은 지켜봐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말씀 드릴 사항이 없다. 소송결과가 나온 뒤에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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