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각급학교의 학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 수원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학교와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문화체육공간확충 등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수원시가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 오는 11월 27일 개회되는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 통과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교육기반 조성과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초중고교 각급 학교의 교육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지원 사업은 ▲급식시설과 설비 ▲학교 교육정보화 ▲지역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 내 체육문화공간 설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설립과 특성화 ▲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 모두 7가지다.

각급학교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하는 지원사업종류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면 심의위에서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해 지원하게된다.

심의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국장급 3명(당연직), 시의원 2명,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과 교육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 심의, 보조사업 우선 순위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시청 체육청소년과 김용덕 교육지원팀장은 “지난해 수원시의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120억원이었다”며 “조례안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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