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5일 서울구치소앞 집회신고 관련 '집회금지' 결정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신고’건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15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00시 기준 103명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감염병의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