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5월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안내문 4561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됐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6월 1일까지였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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