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영업장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한달 간 실태조사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접수를 받았다. 8월엔 현장확인에선 안전위험 등 기준에 따라 철거대상을 선정했다.
구는 건물주(관리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전문철거업체에 의뢰해 돌출간판 및 벽면이용간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오래 방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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