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신청서는 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운송종사자는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에서 지원받은 운송종사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를 최대 200만원 직접 지원했다. 지난 6월엔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와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또는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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