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국 최초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최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서,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강화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

유천호 강화군수는 “임차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