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자기 소유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가 소상공인에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군은 자가 소상공인에게도 군비로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 9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다음달 8일까지다. 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유천호 강화군수는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지난 6월엔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와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와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