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조례안 및 계획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장면.(사진=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장면.(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했다.

수원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해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 자연적 재난 발생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식품 및 식품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다.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도 각각 7건과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