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위원장의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최종의결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수원시의회)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18일 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시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