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된 시간 외엔 누구나 주차 가능"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현수막이 달려 있다.(사진=장안구)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 달려 있다.(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2일 계약된 시간 외엔 누구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최근 계약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다른 시민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면에 폐타이어, 라바콘(고무고깔) 등을 불법으로 적치해 주민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노상 적치물 수거에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지를 개인 사유지로 여기는 의식”이라며 “노상 적치물 설치는 불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70구간에 4799면이 있으며, 현재는 4720면이 배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교통과(031-228-5435) 또는 수원도시공사(031-238-0560)로 문의.